변리사회, 특허침해소송대리권 회복 선언

2017-03-01     안혜성 기자

제56회 정기총회 개최…회칙 개정안 통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리사회가 특허침해소송대리권을 찾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갈 뜻을 밝혔다.

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는 지난달 28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제56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 날 정기총회에는 윤헌주 미래창조과학부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이상복 기술경영연구원장, 윤명희 한국여성발명협회 회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 및 회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오규환 대한변리사회장은 “변리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필요한 전문가이지만 법률상에 명시돼 있는 소송대리권이 특허침해소송에 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현행 변리사법 제8조는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변리사법 제8조가 규정하는 소송대리권은 심결취소소송에 한정될 뿐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한 특허침해소송에 대해서는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 변리사는 특허침해소송의 대리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오 회장은 “관련 개정안이 2건이나 발의돼 있는 이번 20대 국회에서 반드시를 이를 원상회복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특허침해소송대리권 원상회복 원년을 선언했다.

한편 이 날 총회에서는 회원의 공익 활동을 의무화하고 징계 절차 및 관련 기구를 정비·강화하는 등 큰 폭의 회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