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총경이상 60%가 경찰대 출신...해외주재관도 압도적
간부후보출신 26%, 고시특채 8%...순경공채 6%
해외공관 경찰, 경찰대 출신 78%...순경공채 1%
“특정출신 쏠림 지양하고 선발·승진 다변화 필요”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해외공관에 파견근무 중인 경찰 중 절대 다수가 경찰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경찰조직 중에서도 소수의 경찰대 출신들이 총경이상 계급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승진체제 개선과 또 해외공관 주재경찰 확대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회안전행정위원회 간사 권은희 의원(국민의당, 광주 광산구을)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교공관에 파견된 경찰청 주재관 현황’에 따르면 51개 외교공관에 파견된 경찰은 59명이며 이 중 78%(46명)가 경찰대 출신으로 집계됐다.
■ 권은희 의원 “선발기준 다변화 및 직급구조 개편 필요”
‘경찰 주재관’은 해외에 있는 대한민국 외교공관에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파견근무를 하는 경찰관이다. 1967년 일본에 처음 경찰 주재관이 파견된 것을 시작으로 2016년 9월 현재 51개 공관에서 59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 59명의 입직경로를 보면 경찰대 출신이 46명(78%)으로 가장 많고 이어 간부후보출신 6명(10%), 고시·특채 6명(10%), 순경공채 1명(2%) 순이었다.
해외 주재관 선발뿐만 아니라 승진에 있어서도 입직경로별 차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경찰 111,762명 중 순경공채 출신이 111,237명으로 무려 96.1%를 차지함에도 총경이상은 6%(108명)에 불과했다. 반면 경찰대 출신은 2.7%(3,073명)임에도 총경이상은 60%(352명), 간부후보 출신은 1.4%(1,401명) 중 총경이상은 26%(167명), 고시특채는 0.04%(51명) 중 총경이상은 8%(25명)였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권은희 의원은 “전체의 91%에 해당하는 순경공채 출신 중 총경이상 비율이 불과 6%에 머물고 해외주재관 또한 불과 2%에 그친 반면, 전체 경찰의 2.7%밖에 안 되는 경찰대 출신이 해외주재관 및 총경이상 승진에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기회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선발기준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특히 “경찰조직의 사기진작과 조직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직급구조를 개선시켜 다양한 기회를 갖을 수 있도록 지휘부의 제도개선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 백재현 의원 “재외국민 보호...해외주재 경찰 확대 필요”
해외공관 주재 경찰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해외공관 파견 경찰주대관 31개국 59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 갑)에 따르면 31개국 59명 중 중국 13명, 일본 5명, 미국 5명 등을 재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국가인 22개국에 단 1명만이 파견된 상황이다.
일례로 올 들어 북한·중국 접경지역에서 한국인 연락두절 실종신고 7건 중 2건의 당사자 소재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는 외교부의 8월 30일 발표가 있었다. 중국 선양의 한국총영사관의 경찰주재관 파견 현황은 경감 2인이다.
이 외에도 올해 까지 전 세계 각국의 수형시설에 있는 한국인 수감자는 1259명으로, 범죄 유형별로는 마약사범 315명(25%), 살인 177명(14.1%), 사기 등 156명(12.4%), 절도 110명(8.7%), 강도80명(6.4%) 순이다.
국가별로는 일본 470명(37.3%), 중국 320명(25.4%), 미국 263명(20.89%), 필리핀(5.24%), 호주(2,14%)등이다.
자국민에 대한 테러·범죄 예방·수사과정에서의 불이익 방지 등 자국민 보호를 위한 해외주재관 파견에 대해 경찰이 외교부와 함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는 것.
특히 현재 59명의 재외공관 경찰주재관 중 경무관 계급은 미국대사관, 일본대사관, 중국대사관, 프랑스 대사관 등에 총 4명이 파견돼 있다. 그 외에는 주로 경감, 경정, 총경 계급이다.
사실상 고위직인 경무관은 실무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해석이다. 자국민 보호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한 주재관 파견이라기 보단 쉬어가는, 외유하는 직책이라고 볼 소지가 있다는 것.
즉 실무를 할 수 있는 직급의 주재관을 파견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며 역량을 키워 줄 필요가 있음에도, 프랑스 대사관의 경우 단 1명의 경무관뿐이며 경찰 주재관 파견자 중 80%에 달하는 인원이 경찰대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쏠림현상이 경찰내부에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백재현 의원은 “자국민 보호를 위한 경찰 재외공관 주재관 확충이 필요하지만 총경 이상 경무관 주재관은 자국민 보호를 위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되는 부분이 있어 파견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경찰 내부 사기 측면에서 경찰 해외주재관 특정보직 특정출신 쏠림현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