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 꿈꾸는 로스쿨 학생들 ‘통일법제 강연회 개최’

2016-03-23     이성진 기자

통한법전, 26일 오후 전문가 초청 강연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의 모임(회장 윤종민, 이하 ‘통한법전’)이 오는 26일(토) 오후 3시부터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관에서 「제6회 통일법제 전문가 초청 강연회」를 개최한다.

이날 강연회에서는 1세션에서 통일법제 전반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한명섭 교수(변호사)가 “최근 남북관계의 진단과 전망”을, 2세션에서 통일법제 각론연구로 이찬희 변호사가 “남북한 영화산업 규제 비교”를 주제로 강연한다.

통한법전 윤종민(서울시립대 로스쿨 석사과정) 회장 은 “이번 강연회는 특히 2016년 새롭게 통일법제연구에 관심을 갖게 된 학생들과 함께 통일법제에 관한 다양한 분야의 흥미로운 연구내용을 듣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밝혔다.

‘통한법전’(www.unilaw.or.kr/info)은 성공적인 남북통일을 위한 법과 제도적 사안을 연구하고 향후 법조인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통일에 기여하고자 2009년 결성된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전국단위 학술·봉사단체이다.

현재 약 100여명의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특히 통한법전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통한법전 청년법조회’(회장 차현일)도 통일법제 연구 및 이와 관련한 법률봉사활동을 왕성히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