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변리사·공인노무사 시험도 '출제오류' 소송

2001-10-04     법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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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시험, 행정고시 등 국가고시의 출제 및 채점오류 소송에 이어  변리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등 각종 자격시험에서도 출제 및 채점 오류와 관련 소송이 제기돼 수험가가 술렁이고 있다.
 

  지난 4월에 치러진 제37회 변리사 1차시험을 비롯 제37회 세무사 1차시험, 제9회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채점이 잘못됐다며 행정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상태이며 올해 9월에 치러진 제6회 법무사 1차시험에서도 2∼3문제가 잘못출제되었다며 법무사 수험생들이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2일 제37회 변리사 1차시험에서 불합격한 강모씨등 38명은 특허청장을 상대로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4문제, 자연과학개론 5문제, 영어 2문제 등 모두 11문제의 채점오류"를 주장하며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23일에는 제37회 세무사 1차시험에 불합격한 권모씨 등 15명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상법2문제, 재정학 4문제, 영어 2문제 등 모두 8문제"를,  제9회 공인노무사 시험 1차시험에 불합격한 장모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을 상대로 "노동법(Ⅰ)의 22번, 노동법(Ⅱ) 3번, 9번 19번, 등 4문제"가 출제 및 채점오류라며 불합격처분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