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생들, 이상민 의원 사무실 앞 집회 연다

2015-10-01     안혜성 기자

사시존치 법안 조속한 심사 및 통과 촉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위해 1인 시위와 단체 시위 등을 이어가고 있는 고시생들이 이번에는 이상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단체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이하 고시생 모임)은 1일 “오는 3일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이상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고시생 모임 권민식 대표는 지난달 16일에도 이 위원장의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 1인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7일 서울대 로스쿨 강연에서 “로스쿨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미 기득권을 쥔 법조인, 로스쿨 없는 법대 교수 그리고 신림동 고시촌 상인이 대부분”이라며 “저도 사법시험 출신이지만 사법시험은 자기들만의 울타리를 강조하는 폐쇄적인 분위기와 기수를 지나치게 따지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사법시험 존치 주장은 과거로의 퇴행”이라며 사법시험 존치에 반대하는 뜻을 드러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법시험 존치 법안은 총 5건이며 여기에 고시생들이 서기호 정의당 의원과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소개를 받아 2건의 입법청원을 한 상태다. 하지만 지난해 3월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첫 번째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기준으로 하면 1년 반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국회에서의 논의가 정체되고 있는 것은 사법시험 존치를 반대하고 있는 이상민 위원장과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등이 법안의 상정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9대 국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논의를 미뤄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전 의원은 지난달 23일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이 있는 상록수역 앞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법안이 발의된 순서에 따라 논의를 하는 것일 뿐 의도적으로 상정을 피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전 의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급박하거나 중요한 사안의 경우 순서에 상관없이 먼저 논의되기도 하고 간사들간 합의에 의한 순서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법시험의 경우 예정대로라면 내년에 마지막 1차시험을 치르고 오는 2017년 완전히 폐지되는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고 법조인 양성제도의 중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

권 대표는 “여러 여론 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국민의 뜻이 사법시험 존치인 만큼 국회의원의 의무에 따라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며 이를 위해 1인 시위 및 집회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이번 집회는 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신림동에 거주하는 고시생 참가자들의 편의를 위해 버스를 대절해 이동한다. 버스는 고시촌 풍년집 앞에서 11시에 출발할 예정이다. 집회 참가에 관한 문의는 권민식 대표 010-7918-3088, 박성환 총무 010-8020-0927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