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심리제도의 활성화 필요

2001-10-04     법률저널


한국법학원, 민사소송법 개정방향 심포지엄

 

  개정민사소송법이 국회에 계류중인 상황에서 한국법학원(원장 박우동)은 14일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민사소송법 개정방향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정동윤 고대 법대 학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심포지엄에서 조관행 서울지법 부장판사가
"민사소송법 소송절차편의 개정방향"에 대해, 민일영 서울지법 부장판사가 "민사소송법 중 강제집행법의 개정방향"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하였다.

조관행 부장판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법원이 도입하고 있는 집중심리제의 활용과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민일영 판사는 '민사집행법'의 제정은 고무적인 일이라 평가하고 앞으로 한국적 법실태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대해 손한기(연세대 법대 교수), 전병서(중앙대 교수), 이두식(서울지검 검사)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여 개정민사소송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