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공무원시험 5분스피치 “공직 덕목 발표”

2015-06-16     이성진 기자

올 첫 도입, 10분 준비 후 5분간 특정주제 자유발표
인사혁신처, 1인당 면접시간 확대(30→50분) 및 강화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올해 국가직 9급 공무원시험 면접에서 첫 도입되는 5분 스피치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다.

다음 달 21∼25일로 예정된 국가직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이하 공채) 면접시험이 공직가치와 직무능력 평가가 한층 강화돼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16일 9급 공채 면접시험 운영절차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개했다.

이번 면접시험 강화는 올바른 공직가치관과 직무 전문성을 갖춘 공직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사혁신처는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응시자의 1인당 면접시간이 30분에서 50분으로 늘어난다. 응시자의 1인당 면접시간은 2003년 7~10분에서 조금씩 늘어나 지난해 30분이었지만 올해부터는 20분을 더 늘려 총 50분간 진행한다. 면접시험의 실효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면접위원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는 「5분 스피치 평가」가 새롭게 도입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5분 스피치 평가」는 공직가치에 대한 이해,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가치, 올바른 공직자상, 공정성, 봉사·헌신, 청렴 등 국가관·공직관·윤리관과 관련된 과제가 주어진다.

예를 들면 “공직자가 갖춰야 할 중요 덕목 3가지를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와 같다.

응시자는 10분의 준비시간을 가진 뒤, 면접위원 앞에서 5분 이내에 자신의 의견을 과거의 경험이나, 여러 실제사례 등을 곁들여 자유롭게 발표하게 된다.

면접 문제는 단순한 질의 응답식을 벗어나 경험형 및 상황형 질문 위주로 출제된다. 응시자의 과거 행동·경험·사례 등을 묻는 경험형 질문, 특정 업무상황에서의 대처방식을 파악하는 상황형 질문 등이 주어지며, 응시자 답변에 대한 면접위원의 후속 질의도 이어진다.

특히 응시자가 거짓으로 답변(Faking)할 경우에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무직렬의 면접시험은 부처별 맞춤형 면접 시행 방침에 따라 지난 해와 같이 국세청이 주관해 다음달 4일(토) 별도로 치러진다.

세무직렬의 면접시간은 지난해보다 15분이 늘어난 35분이며 「5분 스피치 평가」도 시행한다.

다만 시험관리의 공정성을 위해 면접위원 위촉, 면접문제 출제 등은 인사혁신처가 지원할 예정이다.

김진수 인재개발국장은 “올해 9급 공채를 시작으로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모든 면접시험이 공직가치와 직무능력 평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강화된다”며 “이를 통해 특히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실현하겠다는 의지와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별해 뽑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5년도 국가직 9급 공채에는 190,987명이 지원해 지난 4월 18일 필기시험을 치렀다. 6월 11일 발표된 필기시험 합격자는 전체 선발예정인원(3,700명)의 136%인 5,017명이다.

한편, ‘5분 스피치 평가’는 헌법가치, 올바른 공직자상, 공정성, 봉사·헌신, 청렴 등 국가관·공직관·윤리관과 관련된 과제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헌법강사로 유명한 황남기 강사의 5분 스피치 강의에 참석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번 강화된 면접에 대비한 황남기 강사의 5분 스피치 강의와 정준호 강사의 면접강의에 필기합격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 강사들의 면접강의는 6월 18일부터 합격의 법학원(http://public.lawschool.co.kr)에서 진행된다.

법률저널과 황남기 스파르타캠프 공동주관 9급 무료면접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필기합격생들은 법률저널 메인홈페이지에서 황남기 강사의 5분 스피치 강의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