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늘 논란 중심에 서게 되는 로스쿨

2015-05-15     이성진 기자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률저널이 창간한지도 어느 덧 17년이 됐다. 사법시험, 행정고시, 변리사, 법무사 등 각종 고등고시 및 고등자격시험 뿐만 아니라 7·9급, 경찰, 소방 등 각종 공무원시험 등에 대한 수험정보를 취재하고 기사화해 왔기에 우리의 시험제도에 대해 기자는 일가견이 있다고 자부한다.

1990년대 말, 일부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문제이의 소송이 제기하면서 우리나라 시험제도가 소비자로서의 수험생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일신하기 시작했던 기억이 난다. 정답이의제기가 도입되면서 시험문제도 공개되기 시작했다. 시험장 관리도 한결 서비스가 나아졌다. 합격자 발표 기간도 한층 단축되면서 수험생들의 진로 결정 및 학습순환주기에도 크게 도움이 됐다. 출원 및 응시 현황, 과목별 평균 현황, 남녀 현황, 심지어 출신대학 등 시험관련 정보도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됐다. 문명과 지식의 발전만큼 시험제도와 수험행정 서비스도 꽤나 빠르게 진화해 온 듯하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출범한지 올해로써 만 7년차에 접어든다. 기자는 2007년 로스쿨법이 통과되고 2008년 25개 로스쿨의 인가가 확정되면서부터 로스쿨에 출입해 왔다. 창간 17주년 중 거의 절반과 가까운 세월을 로스쿨과 함께 해 왔다. 물론 신문장이로서의 업(業)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제도에 대한 신선함과 기대도 적지 않았다.  

로스쿨의 출범의 충격파는 사회적으로 컸고 특히, 법률관련 시험제도에 파장이 굵직했던 것 같다. 흔히 현 수험가에서는 로스쿨과 변호사시험 제도를 두고 마치 블랙홀과도 같다고 한다. 모든 빨아들인다는 것이다. 대학을 나온 후 3년 과정의 로스쿨만 나오면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서 공무원, 유사 기타 자격, 기업체 등 전영역에서 취업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킨다는 이유에서다.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 자체가 그렇기 때문이고 로스쿨 출신은 사회 스펙과 전공이 매우 다양하고 실력면에서도 아주 똑똑한 인재라는 홍보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경찰, 소방, 행정부 등에서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 채용이 확대되고 근래에는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등 법률관련 자격증도 폐지하고 변호사로 흡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외형상으로 이렇다는 것이다.

반면 이면에는 좀처럼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적지 않다. 로스쿨제도가 발전해오던 시험정책들을 퇴보시키는 느낌이 가시질 않는다. 비공개 일변도의 입시정책, 빗장이 쳐진 교육현장, 변호사시험에서의 각종 정보 비공개 등이 대표적인 예다. 성적 비공개에 대해 법무부는 자격시험이기 때문이라면서도 실제로는 선발시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변호사시험에서 합격자가 응시번호만으로 발표되면서 대한민국 모든 시험들이 명단 비공개로 전환하고 있다. 로클럭, 검사 임용과 관련해서도 사회일반에게는 마치 첩보전을 치르듯 비밀리에 진행되는 듯하다. 마치 봐주기 판결, 수사를 하듯 법원과 검찰이 로스쿨을 애지중지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기존 수험가에서는 파다하다.

지난해 제주대 로스쿨의 학사운영 꼼수에 교육부가 경고조치를 했음에도 최근에 여럿 로스쿨에서 현직·휴직 경찰공무원들의 로스쿨 진학 사실이 드러나면서 또 다른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보도 후 논란에 올랐던 강원대 로스쿨은 해당 경찰이 수업을 등한시 한 적도 없고 대학 또한 교육부로부터 경고조치도 받은 바가 없다고 본지에 알려왔다. 하지만 문제는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정상적으로 로스쿨 교육에 임하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이를 위해 3년간 휴직도 법리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로스쿨들이 한결같이 외면하는 듯하다. 

늘 논란의 한 가운데 서 있는 로스쿨. 법조인력양성과 관련한 잡음을 잠재우려면 가장 먼저 로스쿨측의 인식 재전환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 입시, 교육, 졸업, 변호사시험, 취업까지 각 과정에서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제도적 운영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