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최소합격인원 630명 결정

2015-01-22     안혜성 기자

3월 16일~25일 접수…4월 25일 1차시험
지난해 지원자 8,588명…증가세 이어질까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제52회 세무사시험 최소합격인원은 지난해와 같은 630명으로 결정됐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개최된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이번 세무사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630명으로 결정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시험 일정은 오는 3월 16일부터 25일까지 원서접수를 진행하고 4월 25일 1차시험을 치른다. 1차시험 합격자는 5월 27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8월 8일 2차시험을 시행하고 최종합격자 명단은 10월 28일 공개된다.

최근 세무사시험은 지속적으로 지원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차시험 지원자는 총 8,588명으로 2009년의 3,820명에 비해 무려 2배 이상 늘어난 인원이다.

 

 

최근 감정평가사와 회계사, 변리사 등 시험에서 출원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과 상반된 결과다. 올해도 이같은 지원자 증가세가 이어질지 수험가의 관심이 높다.

세무사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이 모두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치러진다. 이에 따라 지원자 수 변동보다 시험 난이도에 따라 당락여부가 달라지는 시험이다.

2차시험의 경우 높은 난이도의 출제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어 최소합격인원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합격자가 결정되고 있다. 반면 1차시험은 난이도에 따른 합격인원 변동이 크게 나타난다.

지난 2009년에는 968명이 1차시험에 합격했지만 2010년에는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1,710명이 합격했다. 이후 2011년 1,374명, 2012년 1,429명, 2013년 2,196명 등 매년 큰 폭의 변동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1차시험이 까다롭게 출제돼도 합격자 수가 크게 줄지 않거나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전반적인 난이도 상승에도 불구하고 2,218명이 1차시험을 통과한 것. 이처럼 1차시험 합격자가 증가하면서 2차시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 시험에서도 이같은 경향이 유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