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법원 운영안 제시

2014-08-04     안혜성 기자

소가∙형량 분류…예측성 있지만 중요도 반영 못해
사건 내용 심사하는 경우…심사기관 자의성 우려

상고심 법원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대법원이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2가지 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는 지난 6월 17일 상고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법원과 별도의 상고심 법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그 동안 대법원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상고심 기능 약화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지난 1981년 상고허가제가 도입됐으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 속에 1990년 폐지됐다.

이후 1994년 형사사건 외에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심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판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심리불속행 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심리불속행 제도 역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

심리불속행 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고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대법원은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를 두는 방안, 대법관을 증원하는 방안, 상고허가제를 부활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해 왔다.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를 두는 경우는 법령 해석 통일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점이, 대법관을 증원하는 경우 전원합의체 심리가 불가능해지고 상고심을 소부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점이, 상고허가제의 경우 국민들의 반감이 장애가 됐다.

결국 상고법원을 도입하는 방안이 선택됐으나 이 역시 대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를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부분인 대법원과 상고법원이 처리할 사건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대법원이 제시한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획일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으로 민사와 가사 행정사건은 소가에 따라, 형사사건은 형량에 따라 구분하는 방안과 고등법원이나 특허법원에서 상고되는 사건은 대법원으로,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상고되는 사건은 상고법원으로 배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경우 상고심 관할 법원이 소 제기 시부터 명확해 소송절차 진행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다. 반면 구별 기준이 사건의 중요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경제적 약자의 사건은 상고법원에서 처리된다는 비판이 우려된다.

사건 내용을 심사해 구분하는 방안도 나왔다. 대법원이나 상고법원 또는 항소심 법원에서 실질적 중요성을 심사한다는 것.

이 경우 장점은 사건 심사 절차에서 중요 사건을 실질적으로 구부할 수 있게 되고, 사건 심사 주체가 대법원이 되면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고자 하는 국민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심사 기준이 심사기관의 재량에 달려 있어 판단의 자의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만약 상고법원에서 심판하게 된 사건이더라도 사회적 영향이 크거나 법령 해석 통일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은 대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도 내놨다.

상고법원안에 따르면 상고법원의 판결은 확정력이 인정돼 원칙적으로 불복할 수 없다. 다만 명력∙규칙 등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이 문제되거나 판례 위반이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 대법원에서 다시 상고심 심판을 구할 수 있는 재심적 성격의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상고심 법원 도입으로 대법원의 최고법원 기능은 물론 개별적 권기 구제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법원의 심리 부담 경감으로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법령 해석 통일에 있어 중요한 사건을 집중해서 심리할 수 있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상고법원에서는 경륜 있는 법관에 의해 상고심의 심리를 충실하게 진행해 국민의 권리 구제에 충실할 수 있다는 것.

대법원은 올해 하반기까지 상고법원안을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법원 내부는 물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안혜성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