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처우 개선돼야”
직무수행 중 부상 등으로 휴직하면 특별위로금 지급…법안 발의
직무수행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소방공무원이 치료 목적 하에 병가 또는 휴직을 한 경우 특별위로금을 지원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을 끌고 있다.
국회 김윤덕(민주당, 전주 완산갑)의원은 이같이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주골자로 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달 25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재진압 등 직무를 수행하다가 순직한 소방공무원이 29명이고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소방공무원은 무려 1,626명으로 조사됐다. 이 뿐만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 소방전문치료센터를 찾고 있는 소방공무원은 11,600명에 달했다.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여건이 수치상으로도 확연히 드러난 것.
김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이 열악한 근무여건과 순직·사고 위험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근무여건과 처우의 개선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전했다.
개정안에서는 특히 직무를 수행하다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소방공무원은 그 치료를 위해 병가를 받거나 휴직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 병가나 휴직 중인 소방공무원에게는 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아 생계비 부족으로 생활고를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 같은 경우에 한해 생계비 지원을 목적으로 특별 위로금 형태의 지원근거를 마련해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황을 보장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발의에는 김윤덕 의원을 비롯해 김성주, 김춘진, 박민수, 배기운, 신기남, 윤관석, 이상직, 이원욱, 정세균, 최규성, 최민희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함께했다.
공혜승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