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시 등 국가고시 중앙인사위로 이관

2003-09-23     법률저널


행시하고 있던 각종 국가공무원 시험이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된다. 행정자치부는 19일 행정자치부 장 등 행정자치부가 주관관이 실시하던 채용시험, 승진시험 등의 주관부서를 중앙인사위원회로 일원화하는 국가공무원법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 국가공무원에 대한 인사행정의 전문성 강화 ◇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을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부의 중앙인사관장기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일원화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행정자치부가 수행해온 충원·파견·보임 등 인사관리, 채용·승진 시험관리, 공무원 복지, 교육훈련, 소청심사 등 인사관련 기능을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된다.

행자부는 연내 입법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어 이르면 2004년 시험부터 중앙인사위원회에서 행시, 기시, 외시 등 5급 시험과 7, 9급 시험 등이 주관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