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적성시험, 7월에서 8월로

2013-01-18     법률저널

 

8월18일 시행, 접수 6.20.~7.4.

 

2014학년도 제6회 법학적성시험(LEET)이 지난해보다 한 달 늦어진 8월 18일(일)에 실시된다.<본보 715호 참조> 이에 따라 원서접수도 한 달 늦은 6월 하순부터 진행된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신현윤)는 15일 공고한 ‘2014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계획’에 따르면 법학적성시험의 원서접수는 6월 20일(목) 오전 9시부터 7월 4일(목)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 시험은 8월 18일(일)에 실시된다. 시험 성적발표는 9월 24일(화)이다.


이같은 일정은 지난해 제5회 시험이 7월 22일에 치러진 것에 비하면 한 달 늦춰진 것이다. 제3회 시험까지는 매년 8월 하순경에 치러졌지만 지난해 출제위원 확보 등 출제편의를 위해 7월 하순으로 앞당겨 실시했다.

하지만 로스쿨 면접시험까지 무려 3개월이라는 장기간 공백에 대한 수험생들의 원성과 특히 6월말 사법시험 제2차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의 리트준비 미흡 등으로 지원 및 응시 기회가 차단됐다는 지적이 있어 다시 8월 하순으로 조정했다는 것이 로스쿨협의회측의 설명이다.


법학적성시험은 언어이해(5지선다형 35문항, 80분), 추리논증(5지선다형 35문항, 110분), 논술(서답형 2문항, 120분)로 총 3개 영역으로 치러지며 성적은 당해 학년도에 한해 유효하다.


특히 법학적성시험 성적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개별 로스쿨의 입학전형에서 필수평가 요소 중 하나로 활용된다. 따라서 내년 로스쿨에 진학하려면 금년 시험에 필히 응시해야 한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은 법률 제22조에 따라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와 ‘2014년 2월 졸업예정자(학위취득 예정자 포함)’이지만 법학적성시험의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시험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서울, 수원,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춘천, 제주 등 9개 지구에서 실시하며 수험생은 원서를 접수할 때 하나의 지구를 선택하면 된다. 시험의 응시료는 지난해와 동일한 27만원이다.


한편 이날 로스쿨협의회는 법학적성시험 출제영역과 관련해, 언어이해 영역에서 지난해까지 출제되었던 어휘, 어법 등 국어 능력을 검사하는 문항은 출제하지 않고 법학을 포함한 규범학에 대해서도 제시문에 기초한 문항만을 출제함으로써 종합적인 독해 능력과 사고력 측정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