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정원외 외국인 편입은?

2012-05-21     법률저널 편집부

총 입학정원 2천명에 25개 대학만이 인가를 받은 대한민국 로스쿨. 2009년 출범 이후 신규배출 법조인 과다·과소를 두고 현재도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1일 외국대학 출신의 국내 로스쿨 편입을 허용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했다.


내용인 즉, 로스쿨 상응하는 외국대학 학생(졸업자 포함) 및 외국변호사의 국내 로스쿨 편입을 허용하여 국내 로스쿨의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 지적재산, 환경 등 특성화 분야별로 외국학생을 유치하여 로스쿨의 국제화와 특성화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한다. 내국인이 미국 등 외국 로스쿨을 통해 해당국의 변호사자격을 취득하는 인원이 연 100명 안팎으로 추산될 정도로 외국변호사 자격증 취득에 인기가 높다. 이를 도전하기 위해 해외에 유학 중인 인원은 추정이 불가할 정도로 부지기수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특히 미국변호사자격 취득의 붐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상종가를 치고 있고 이를 위한 전문학원까지 성업 중이다. 개인으로서는 자격증 취득과 취업 등 영예를 위한 도전이자 인생의 목표인 셈이다. 당해 국가로서는 이들을 받아들임으로써 국부를 창출하고 법률과 법문화 수출에도 기여하는 일거양득인 셈이다.


그동안 사법시험에서도 외국인 응시를 금지하고 있지 않았지만 시험의 난이도 등으로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해 도전자가 없었고 현 로스쿨제도하에서도 외국인의 입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도 없어 외국인이 한국변호사가 될 수 있는 문호는 열려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로스쿨입학과정에서의 법학적성시험 응시곤란 등으로 입학이 결코 쉽지는 않아 결국 그림의 떡에 불과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법률안이 확정·시행될 경우, 편입학을 통해 국내 로스쿨 입성과 한국 변호사자격 취득이 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획기적이고 발전지향적인 묘책으로 판단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한 문호개방을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다. 법조입문을 희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입구를 터주기 위해서는 현 로스쿨 총입학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적지 않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결원충원을 외국인들에게까지 내어준다면 국민들의 법조입문 기회는 더욱 좁아진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차제에 외국인 편입을 결원보충을 통한 방법이 아닌, 각 로스쿨마다 정원외 일정비율로 자유롭게 편입시킴으로써 내국인의 법조입문 기회의 폭을 줄이면서도 외국인 유치와 이를 통한 나름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다. 이를 통해 국부창출과 국내 법문화 수출이라는 또 다른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의 신규변호사 과다배출이라는 불만에 불씨를 던질 수도 있겠지만 사고의 전환도 필요하다. 이미 법조계의 숱한 법조인들이 미국 등 외국에서 외국변호사자격증을 취득했다는 것은 기명사실이다. 아웃바인드만 있었지 인바운드는 없었던 만큼, 외국인들의 국내변호사자격 취득을 불만으로 삼기는 어려울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허용할 경우 법률시장 개방과 맞물려, 국내 법조시장이 오히려 외국로펌에 잠식될 수 있는 빌미를 허용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경쟁의 논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무시한 시각이다. 유입된 외국인출신과의 정보교류, 경쟁 등은 또 국내 법조계의 또 다른 대외 경쟁력 향상에 크게 일조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외국인에 대한 정원외 편입허용을 두고, 각계가 머리를 맞대어 본다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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