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한 시험관리를 기대한다

2010-08-06     법률저널 편집부

이성진 기자

“듣기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 비행기 소리로 인해 한 문제를 명확히 듣지 못했습니다. 이를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얼마 전 한 공인영어능력시험장에서 있었던 얘기다. 각종 시험장에서 이같은 사례들이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이다.


“감독관님이 계속 제 주변만 맴돌며 오가는 바람에 집중을 할 수 없었습니다” “감독관님이 핸드폰을 받느라 들락날락거려 매우 거슬렸습니다” “왜 우리 고사실만 종료 벨과 동시에 답안을 거두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타 고사실은 2~3분 여유를 준 경우들도 많던데” 등등


고사장엔 숱한 일화들이 많다. 시험장에서는 비단 종료시간 엄수 여부만이 아니라 감독관들이 응시자 사이를 오가거나 발자국 소리, 불쾌한 인기척, 핸드폰 벨을 울린다거나, 지나치게 출입이 잦다거나 하는 등등 이 모든 것이 응시들에겐 여간 거슬리는 일이 아니다.


이같은 수험생들의 항의에 해가 거듭할수록 각종 시험주관기관들은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수험생들의 권리찾기가 더욱 짙어지고 있는 것도 확연하다.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갈수록 높아지는 경쟁률과 실력자 적체로 인한 시험 응시부담은 더욱 커지고 따라서 권리찾기는 당연한 이치다.


제1,2회 법학적성시험(리트) 역시 예외가 아니었고 올해 역시 유사한 사례들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모두가 인간이 하는 일이라는 측면에서 완벽한 관리는 불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완벽을 위해 얼마만큼 더 최선을 다할 것인가에 대한 주관기관의 의지가 중요할 것이다.


오는 22일 리트 시험이 전국 13개 고사장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올해 역시 로스쿨협의회는 고사장 시설 개선과 시험관리·감독에 더욱 완벽을 기할 것이라고 본지와의 취재에서 밝혔다.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수험생들에겐 매우 큰 지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험주관부서는 결코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평가받고자 하는 실력은 장소, 시간 등 동일한 조건하에서 시험지를 통해서만 측정되어야 한다. 관리·감독관에 따라, 고사장 환경 등에 따라 동일한 조건이 무너지면 분명 시시비비가 일기 마련이다. 8월22일 시행되는 ‘2011학년도 법학적성시험’에선 보다 완전해지고 철저해진 시험감독을 기대한다.

lsj@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