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회 사시 조속한 추가합격조치해야
대법원이 1999년 시행된 제41회 제1차 사법시험 문제중 헌법 1문항과 민법 3문항 등 4문제에 대하여 복수정답을 인정함에 따라 98년 시행된 제40회 사법시험 1차시험 불합격자 527명이 추가합격한데 이어 또 한차례 대량의 추가합격자가 나올 전망이어서 법무부의 향후 조치에 수험생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은 8일 정 모씨 등 41회 사시 1차 응시생 23명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사시 1차시험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일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에서는 41회 사시 1차 문제 중 민법 35번에 대해서만 오류가 인정됐으나, 헌법 2번, 민법 2번, 25번의 경우도 정답이 2개가된다고 판단되는 만큼 해당 문제를 복수 정답 처리할 경우 합격 기준점을 넘게 되는 원고들에 대한 불합격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이 최종적으로 승소할 경우 이들과 해당 문제로 불합격한 응시생 수백명이 내년부터 2년에 걸쳐 사시 2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얻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불합격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일부승소는 출제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원고들의 눈물겨운 노력이 3년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는 점에서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법시험 전반에 대해 그 의미가 결코 적지 않다. 또한 출제위원들에게도 잘못된 출제로 인한 그 피해가 막대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일종의 경종이기도 하다. 앞으로는 시험을 관장하는 기관의 철저한 출제관리는 물론 출제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더불어 소송에 참여하지 않고 추가합격을 받게 될 수험생들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소송에 참여한 수험생들의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고 감사하고 있는지 진지한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은 물론 가족들이 겪은 정신적·경제적 피해는 형량하기 어려울 것이다. 제40회 사법시험 1차와 관련 불합격처분취소 소송에서 수험생들이 대거 구제되면서 촉발된 시험관련 쟁송이 매년 끊이질 않고 있지만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소송 기간이 너무 긴데다 소송비용 등 수험생의 입장에선 적극 나설 수 없는 상황을 미루어 볼 때 제 권리를 찾으려는 소송 참여자들의 끈질긴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마땅히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손해배상은 별론으로 하고 하루 속히 추가합격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선이다.
다행히 법무부가 판결이 확정된 문제에 대해 재채점을 실시해 추가합격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파기환송된 문제에 대해서도 판결확정시 조속히 추가합격조치를 내리겠다는 입장이어서 수험생의 기대가 크다. 법무부는 약속대로 관련 수험생들이 하루 속히 공부를 시작할 수 있도록 빠른 이행을 해야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시험의 출제부터 검토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할 경우 시험제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이다. 법무부와 시험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