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2차시험 합격선 올려야
사법시험 2차시험에서의 과락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데 수험생들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매년 불거지는 문제이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못해 수험생들의 불만이 높아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차 시험을 치른 다음부터 발표 때까지 과락에 대한 공포로 가슴 졸여야 하는 것이 수험생들이다. 수험생들은 과락제도 그 자체에 이의를 두려는 것이 아니라 합격자를 결정하는데 현재의 합격선이 50점대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과연 40점이라는 과락기준이 얼마나 합리적 연관성을 갖고 있느냐는 것이다.
현재 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정하고 있다. 최고의 국가시험에서 4할 이상의 득점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이미 법원에서도 수험생이 사법시험의 과락제도는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이유없다'며 기각한 사례가 있다. 사법시험은 법률분야에 고른 학식과 소양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기 위한 것이므로 과락제도가 시험의 본질에 위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는 한 시행자의 고유 권한이라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현재 합격선이 50점대에 머물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40점이라는 과락기준이 너무 높아 보인다는 점이다. 따라서 수험생들 사이엔 '면과락이면 합격'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결국 낮은 합격선에 높은 과락기준이 오히려 고른 학식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려는 과락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과목 평균점이 합격선을 훨씬 상회하는 경우에 특히 문제된다. 가령, 전체 평균점이 합격선을 크게 웃돌았지만 단 한 과목에서 과락기준에 0.5점이 모자라 불합격한다면 과연 면과락으로 간신히 합격한 사람보다 우수하지 못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에 제도적인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40점이라는 과락기준은 반드시 필요하다면 그 과락기준이 합리적으로 운영해 제도를 둔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아야 한다. 합격선을 크게 높이는 것이 그 하나의 방안이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현재의 과락기준에서 볼 때 50점대의 합격선은 턱없이 낮아 실력보다 그 외적인 요인에 의해 당락이 갈릴 수 있다. 이는 합격선과 과락기준이 합리적이지 못해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 실력있는 사람을 가려내야 하는 시험이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많다는 점이다. 따라서 과락제도가 합리적인 연관성을 갖기 위해서 또는 현 40점의 기준을 고수하기 위해서라도 채점위원들은 50점대의 합격선을 60점대의 합격선으로 상향조정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합격선을 큰 폭으로 높임으로써 과락이라는 변수가 합격자 선발에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채점위원의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로 인해 불합격했다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다. 법학에 대한 고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과락제도라는 장치가 꼭 필요하고 과락 기준의 하향조정이 불가능하다면 합격선을 높여 수험생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공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끊임없이 수험생들이 현 채점제도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것에 법무부나 시험관리위원회가 귀 막고 있다면 그동안 법무부가 수험생들에게 보여준 적극적이고 열린 행정에 대한 신뢰가 물거품이 될 것이다. 아울러 채점위원들은 50점대 합격선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은 채점위원들의 극단적 권위주의의 결과라는 비판에 귀담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