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응시료 20만원’으로 최종 확정

2010-03-05     법률저널

변호사시험 시행규칙 공포·시행


오는 2012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료자들이 응시하게 될 변호사시험의 응시료가 20만원으로 확정됐다. 또 법조윤리시험은 5만원을 내야 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 시행규칙’을 지난달 23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시행령 및 이번 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 수수료 20만원을 납부하여야 하고 수수료는 응시원서에 수입인지를 붙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 한다.


아울러 금년 10월9일부터 치러지는 법조윤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5만원의 수수료를 지정기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또 변호사시험 합격 후 합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1통에 2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현행 사법시험의 응시 수수료는 지난해까지 3만원에서 올해부터 5만원으로 올랐다. 이에 비해 변호사시험 수수료가 20만원으로 책정된 것에 대해 이미 법무부는 “국가보조금이 지원되는 사법시험과 달리 순수 자격시험에 가까운 변호사자격시험은 시험운영상의 현실을 감안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참고로 현재 행정·외무고시 등 주요 고시의 응시수수료는 1만원이며, 전문자격시험인 공인회계사 5만원, 감정평가사 4만원, 변리사 3만원, 노무사 3만원(1차), 관세사 1만원이다.


의사국가고시는 22만원, 치과의사국가고시 14만원이며 법학적성시험(LEET) 23만원, 의·치학교육입문검사(MEET·DEET)는 27만원 등이다.


한편, 시행규칙에는 논술형 필기시험 성적의 세부 산출방법, 선택형 법률과목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점수 조정제에 따른 합격최저점수의 결정방법도 세부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또 성적 공개와 관련, 성적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응시자 본인임을 소명하여야 하며 타인이 대리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장 등을 제출토록 했다.


이번 제정 시행규칙은 공포일인 2월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