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법률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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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법률요리
  • 박상흠
  • 승인 2024.09.2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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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흠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들)
박상흠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들)

맛있는 음식은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한다. 화려한 여인보다 진미를 만드는 주부가 사람들로부터 더욱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근래 요리를 맛보는 프로가 한창 인기다. 대표적으로 고독한 미식가와 백종원의 골목식당이 시청자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는 듯하다.

고독한 미식가에 등장하는 고로상은 바쁜 일상을 보내다가 배고픔이 찾아오면 곧바로 가까운 식당을 찾아간다. 주로 서민들이 찾는 식당에 들어선 그가 찾는 요리는 메뉴판의 인기품목이기도 하지만 옆자리에 앉아서 식사하는 이들이 주문하는 요리들을 따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홀로 테이블에 앉아서 하는 그의 식사는 시청자들과 함께 식사하도록 하는 연상 효과를 만드는듯하다. 화면에 나타나는 요리가 그의 손에서 입으로 들어갈 때마다 시청자의 군침도 도는듯하다. 노포식당의 주방장이 직접 전달한 요리가 테이블 위에 새롭게 올려지고 화면 왼쪽에 요리 내용이 소개될 때 더욱 그 식당에 가고 싶어지게 만든다. 고로상이 입에 들어간 음식의 맛을 전달할 때 마치 내 입속에 음식이 들어간 듯한 느낌이 더 강화된다.

또 다른 요리 프로인 백종원이 골목식당은 성장하지 못하고 고전하고 있는 식당을 찾아가 요리 대가가 조언을 해주는 내용이다. 백종원 씨는 음식맛을 본 후 무슨 재료가 들어가서 이렇게 맛있는지 주인에게 물어본 후 요리 재룟값을 묻는다. 그러고는 각종 비용과 수익을 물어본 후 개선 방향을 안내해서 성공할 수 있는 길로 이끌어주려 노력한다. 가끔 혹독한 질타가 이어지고 식당 주인의 반응은 감사하는 마음과 당황하는 마음으로 나뉘기도 한다.

모두 다 요리의 진수를 보여주려는 유익한 프로그램임은 틀림없으나 필자는 고독한 미식가를 더욱 선호한다. 고독한 미식가는 필자도 요리를 즐기고 고로상과 함께 일미의 식사에 참여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반면 골목식당은 필자도 그 자리에서 야단맞는 불편함을 갖기도 할 뿐만 아니라 식당 경영자가 아닌데 굳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게도 된다.

그런데 음식의 재료를 적절히 조합하여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요리가 우리 식단에만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법률가들의 일 또한 요리와 유사하여 어떤 사건을 어떤 법률이론으로 녹여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끌어내는 법률요리를 해야 하기도 한다. 변호사의 일은 특별히 더욱 그렇다. 변호사 3만 명을 돌파한 시대를 맞이하여 변호사의 요리가 의뢰인들에게 호응을 얻기 위해 어떤 업무에 중점을 두어야 할까는,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부딪히게 되는 질문이다. 10년 차 변호사를 지낸 필자가 얻은 결론은 요리 프로그램 중 고독한 미식가로부터 해답을 찾자는 것이다. 재료비용과 경영이론에 집중한 골목식당의 프로그램은 언뜻 보기에는 영업이익을 순식간에 창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근래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변호사 광고와 플랫폼 로펌의 폭발적인 성장은 특정 법률가들에게는 이익을 창출하는 특수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법에 문외한인 법률소비자들에게 부당한 수임계약의 낭떠러지로 빠뜨리고 동료 변호사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박탈하는, 눈살을 찌푸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플랫폼 로펌이 거둔 수익금 상당은 광고회사에 지불되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법률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필자로서는, 의도치 않게 만들어진 기울어진 운동장은 법률시장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할 수밖에 없다. 경영수완에 집중한 골목식당의 음식을 섭취하는 이들이 진미를 맛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골목식당 주인의 돈주머니만을 채우는 데 급급하게 된다면 단기적인 효과는 거둘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객들에게 음식의 기쁨을 선사하는 것에는 실패하게 되고 만다. 법률사무의 영역도 마찬가지다. 변호사의 영업능력에만 의존하는 사무실 경영으로는 법률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

역설적이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영업 노하우를 가져야만 한다. 고독한 미식가에 등장하는 노포의 맛이 전달되기 위해 경주해야 할 방안은 특정 법률영역을 깊이 있게 연구해서 해당 분야의 으뜸이 되는 일이다. 사립대학교에서 오랜 기간 사내변호사로 근무한 필자는, 다른 변호사에 비해 사립학교법 관련 소송에 더욱 친숙한 편이다. 개업 후 관련 소송이 물 흐르듯 전달되는 것을 목도했다. 전문분야의 자문요청이 올 때 곧바로 법률답변을 할 수 있는 경지에 오를 수 있을 정도까지의 피나는 노력이 있다면 고독한 미식가에 등장하는 음식점과 같이 자연스럽게 법률소비자들에게 입소문으로 전달되는 부수효과도 갖게 되리라는 소박한 믿음을 전하고 싶다.

박상흠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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