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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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직 종 |
직 급 |
근무지 |
직 무 |
인원 |
비 고 |
신입직 |
일반직 |
6급2 |
전국 |
사무 |
8 |
지역인재, 양성평등 |
제주 |
사무 |
1 |
지역우대 |
전국 |
기계 |
23 |
지역인재, 양성평등 |
전기 |
23 |
지역인재, 양성평등 |
일반직 6급2 소계 |
55 |
|
특정직 |
9등급 |
전국 |
기술공통 |
21 |
지역인재, 양성평등 |
12등급 |
대전 |
경비 |
1 |
지역우대 |
특정직 소계 |
22 |
|
지원직 |
지원직 |
평택 |
중장비 |
1 |
지역우대 |
지원직 소계 |
1 |
|
총 합계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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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인재 의무채용: 채용계획인원 6명 이상인 분야 적용(27%)
※ 양성평등 채용목표 : 채용계획인원 5명 이상인 분야 적용(20%) 단, 6급2 기계·전기는 양성평등 채용목표 비율 확대 적용(30%)
※ 지역우대 가점은 ‘지역우대 해당지역’ 거주자가 해당 지역에 지원한 경우에 한하여 우대
지역우대 분야 입사자는 해당지역 10년 간 근무원칙, 사택 미제공
※ 자세한 직무소개는 자사 공식 유튜브 채널 참고(https://www.youtube.com/@kogas-tech1960)
□ 지역우대 해당지역(공고일 전일 주민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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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제주기지지사(사무) |
평택기지지사(중장비) |
본사(경비) |
거주지 |
제주도 |
평택, 화성시 |
대전, 세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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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요 건 |
연령·성별 |
ㆍ제한없음(단, 임용일 기준 만 60세 초과자 제외 : 정년 적용(경비 포함)) |
학력·전공 |
ㆍ제한없음 |
병역 |
ㆍ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으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자
※ 임용일 전까지 전역 가능한 자 포함 |
필수자격 |
ㆍ(6급2 기계·전기)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소지자
ㆍ(특정직 기술공통)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소지자
ㆍ(지원직 중장비)
- 건설기계 조종사 2종(기중기, 지게차)의 자격증 및 면허증 모두 보유한자
- 운전면허 1종 대형 보유자
※ 위 채용 분야 외 다른 지원분야는 별도로 지원을 제한하는 필수 자격 없음 |
기타 |
ㆍ임용일부터 근무 가능자
ㆍ우리 공사 인사규정에 의한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ㆍ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대상자 지원불가
ㆍ각 채용분야 중복지원 불가(중복지원 확인시 불합격 처리)
ㆍ허위사실 등 기재자 발견시 합격 취소 |
|
|
※ 공사 재직자 지원에 관한 사항
ㆍ일반직 신입(6급2) 모집 분야는 현재 공사 재직중인 직원 응시 가능. 단, 일반직 7급으로 재직중인 직원은 일반직 6급2에 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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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서류전형) 가점: 全 분야(붙임 : 서류전형 평가기준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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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우대가점사항 |
지역우대 |
ㆍ주민등록상 해당 근무지 거주자(공고일 전일 기준)
※ 지역우대 전형 입사자는 10년간 해당지역 근무 원칙, 별도 사택 제공없음 |
취업지원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
ㆍ「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취업보호 대상자 가점 부여 (만점의 10% 또는 5%)
(동법 제31조에 따라 가점합격자 상한제 적용 : 채용인원 3명 이하인 경우 보훈대상자 가점 미적용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장애인 |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만점의 5%) |
|
|
* 서류전형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2가지 이상 해당시 가점 중복 적용
□ (2차 필기전형) 가점 : 일반직 6급2, 특정직 기술공통(붙임 : 필기전형 가점기준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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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우대가점사항 |
공통 |
ㆍ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만점의 2%)
ㆍ우리공사 체험형인턴 수료자(수료 후 3년 이내, 만점의 5%)
(단, 연장 계약한 경우 계약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여 인정) |
지역우대 |
ㆍ주민등록상 해당 근무지 거주자(공고일 전일 기준)
※ 지역우대 전형 입사자는 10년간 해당지역 근무 원칙,. 별도 사택 제공없음 |
취업지원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
ㆍ「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취업보호 대상자 가점 부여 (만점의 10% 또는 5%)
(동법 제31조에 따라 가점합격자 상한제 적용 : 채용인원 3명 이하인 경우 보훈대상자 가점 미적용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장애인 |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만점의 5%) |
다문화가족 |
ㆍ「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만점의 5%) |
기초생활수급자 |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만점의 5%) |
|
|
* 직무분야 및 NCS직업기초능력의 과목당 점수가 4할 이상인 자에 대해 적용하며, 인성검사는 미적용
** 2가지 이상 해당시 가점 중복 적용
□ (3차 면접전형) 가점 : 全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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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우대가점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
ㆍ「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취업보호 대상자 가점 부여 (만점의 10% 또는 5%)
(동법 제31조에 따라 가점합격자 상한제 적용 : 채용인원 3명 이하인 경우 보훈대상자 가점 미적용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장애인 |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만점의 5%) |
|
|
※ 면접전형 원점수로 4할 이상인 경우 가점 부여하고 총점 6할 미만시 과락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가점 중복 적용
□ 지역인재 및 양성평등 채용 목표 : 해당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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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목표비율 |
적용분야 |
비 고 |
지역인재 의무채용
붙임 |
27% |
ㆍ채용계획 인원 6명 이상
분야 적용 |
ㆍ커트라인 총점 -5점 미만자 제외
(의무채용 인원산정시 소수점 이하 절상) |
양성평등 채용목표 |
20%
(30%*) |
ㆍ채용계획 인원 5명 이상
분야 적용 |
ㆍ커트라인 총점 -5점 미만자 제외
(채용목표 인원산정시 소수점 이하 절사) |
|
|
* 양성평등 채용목표 : 6급2 기계·전기분야는 채용목표비율 30%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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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직 및 특정직 기술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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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전형
(서류전형) |
▶ |
2차 전형
(필기전형) |
▶ |
3차 전형
(면접전형) |
20배수 선발 |
2~5배수 선발*
(인성검사, NCS 50%+전공 50%) |
직업기초능력50%,
직무수행능력50% |
|
|
○ 최종합격자 결정시 필기시험 점수(30%)와 면접점수(70%)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
* 필기전형 : 채용인원이 1명인 경우 5배수, 2명인 경우 3배수, 3명 이상인 경우 2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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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형 |
평 가 내 용 |
1차 전형
(서류전형) |
○ 서류전형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 붙임 |
2차 전형
(필기전형) |
○평가방법
- 직무전공 : 사무, 기계, 전기 등 채용 분야 직무전공별 출제
- NCS직업기초능력 : 전문기관 직업기초능력 평가 도구 활용
- 인성검사 : 전문기관의 인성검사 평가 도구 활용
※ 인성검사는 적·부로 평가하며, ‘적합’ 판정자에 한해 면접 대상자 선정
○ 선발기준
- 과목당 점수가 4할 이상인 자(인성검사 제외)
- 인성검사 적합자 중 NCS직업기초능력 50% 및 직무전공학술 과목 50%와 가점을 합산하여 총점
상위순으로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2~5배수 선발하여 면접 실시
- 채용인원 1명인 경우 5배수, 2명인 경우 3배수, 3명 이상인 경우 2배수
○ 동점자 처리 기준 : 전원합격 처리
○ 필기시험 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
- 편의사항은 입사 지원 시 요청한 응시자에 한하여 제공하며 별도안내 예정
- 지원내용 : 시험지·답안지 확대, 고사실 별도 배정, 시험안내자료 제공(청각) 등
※ 증빙서류(장애인등록증) 별도 제출 |
3차 전형
(면접전형) |
○ 면접방법 : 토론 및 인터뷰 방식 면접실시[직업기초능력(50%) 및 직무수행능력(50%) 평가]
단, 특정직, 지원직은 토론면접 제외
※ 직업기초능력 : 직업인으로서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능력
※ 직무수행능력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및 발전 가능성 등 평가
○ 선발기준 : 면접점수가 6할 이상인 자(가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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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사무 6급2 |
기계, 전기 6급2 |
직무
분야 |
출제
수준 |
ㆍ사무분야 : 경영학, 경제학, 법학, 행정학, 회계학
개론 수준
- 난이도 : 상20%, 중50%, 하30% |
ㆍ기술분야 : 직무분야별 산업기사 전공학술과목 수준
- 전기 : 전자 및 계측제어 포함
- 난이도 : 상20%, 중50%, 하30% |
기술공통 특정직 |
|
ㆍ시사상식 : 과학, 기술, IT, 산업, 환경 등 출제
- 난이도 : 하100% |
출제
문항 |
ㆍ객관식 5지 선다형 50문항 |
직업
기초
능력 |
평가 |
ㆍ문제해결능력, 수리능력, 자원관리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 |
출제 |
ㆍ5개 영역 50문항(1개 영역당 10문항) |
인성검사 |
ㆍ책임감, 성실성 등 인성분야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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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직(중장비), 특정직(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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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전형
(서류전형) |
▶ |
2차 전형
(면접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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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배수 선발 |
직업기초능력50%,
직무수행능력50% |
|
|
※ 최종합격자 결정시 서류전형 점수(30%)와 면접점수(70%)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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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형 |
평 가 내 용 |
1차 전형
(서류전형) |
○ 서류전형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 붙임 |
2차 전형
(면접전형) |
○ 면접방법 : 인터뷰 방식 면접실시
[직업기초능력(50%) 및 직무수행능력(50%) 평가]
※ 직업기초능력 : 직업인으로서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능력
※ 직무수행능력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및 발전 가능성 등 평가
○ 선발기준 : 면접점수가 6할 이상인 자(가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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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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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방법
○ 일반직 : 필기전형(30%)과 면접전형(70%)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합격자 결정
○ 지원직
- 중장비 : 서류전형(30%)과 면접전형(70%)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합격자 결정
○ 특정직
- 기술공통 : 필기전형(30%)과 면접전형(70%)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합격자 결정
- 경 비 : 서류전형(30%)과 면접전형(70%)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합격자 결정
○ 동점자 처리기준
(1순위) 취업지원대상자중 가점 고득점자 / (2순위) 장애인
(3순위) [全 분야] 면접점수 중 직업기초능력점수 고득점자
(4순위) [일반직, 특정직(기술공통)] 필기전형 총점(가점포함) 고득점자
[지원직 중장비, 특정직 경비] 서류전형 총점(가점포함) 고득점자
※ 기준 모두 적용 후 동점일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 소수점 처리 : 모든 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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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 정 |
비 고 |
채용공고
(원서접수) |
10.17(화) ~ 10.31(화)
(10.25~10.31) |
15:00 원서접수 마감 |
필기시험 대상자 발표 |
11. 15(수) |
일반직 및 특정직(기술공통)
지원자격 적부 판단 및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필기시험 |
11. 18(토) |
직무전공시험, NCS직업기초능력평가, 인성검사 |
필기시험 합격자 및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2. 1(금) |
면접전형 대상자 발표
- 지원직(중장비),특정직(경비) 포함 |
면접전형 |
12.5(화) ~ 12.15(금) |
면접대상자 발표시 세부 일정 공지 |
합격자 발표 |
12.26(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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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 임용 |
12.29(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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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연봉수준 |
근무시간 |
신입직 |
일반직 |
6급2 |
약 36,131천원 |
- 09:00 ~ 18:00
* 순환근무 형태로 운영될 수 있음 |
지원직 |
중장비 |
약 53,048천원 |
- 09:00 ~ 18:00/주5일 근무 |
특정직 |
기술공통
(9등급) |
약 24,126천원 |
- 09:00 ~ 18:00
* 순환근무 형태로 운영될 수 있음 |
경비
(12등급) |
약 24,126천원 |
- 3조 2교대
ㆍ주간 08:00∼당일 18:00(9시간)
ㆍ야간 18:00∼익일 08:00(10시간, 휴게시간 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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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직, 특정직 : 일반성과급 포함(경영평가 성과급 및 내부평가급 제외)된 연봉수준임
지원직 : 경영평가 성과급 별도
※ 제시된 연봉수준은 해당 직·등급 1호봉 수준으로 임용후 수습기간 3개월 종료후 군의무경력(2년한도) 가산하여 호봉 결정
(지원직 중장비 제외)
※ 순환근무 형태(일반직 6급2 기계·전기, 특정직 기술공통만 해당)
- 근무시간 : 1일 8시간 근무
ㆍ근무유형에 따라 07:00~16:00, 10:00~19:00, 09:00~18:00 등으로 적용될 수 있음
- 근 무 일 : 1주 5일 근무(근무유형에 따라 2일의 휴(무)일은 평일에 적용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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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 수 처 : 인터넷 접수(http://kogas-tech.saramin.co.kr)
○ 접수기간 : 2023. 10.25(수) ~ 10.31(화) 15:00시 까지
○ 인터넷 접수 외 기타의 접수는 받지 않으며, 접수마감일에 접속폭주 우려가 있으니 감안하여 접수 바람
(정상적으로 접수될 경우 기재하신 이메일로 확인 이메일이 발송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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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용예정일 : 2023. 12. 29(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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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제출
○ 경력증명서 온라인 기재(이름, 성별, 나이(주민등록번호), 학교 등 블라인드 채용 위배사항은 보이지 않도록 가릴 것)
- 지원자격 보유여부 검증 시 필요
○ 경력 기재시 입사지원서 상 ‘직무관련 경력기술서’ 작성 제출
※ 합격자 결정시 해당기관에서 원본 발급하여 제출 가능해야하며 미제출시 불이익 있음
○ 필기전형 합격자는 사진과 생년월일 정보를 별도 안내에 따라 제출
※ 제출한 사진 및 생년월일은 본인확인을 위해 활용되며 면접전형시 블라인드 처리됨
□ 면접일 제출
○ 공 통 : 주민등록초본(군경력 기재) 1부(필수)
○ 해당자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 등은 성적증명서를 통해 확인가능 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 원본 및 국민건강보험가입증명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각1부
※ 경력증명서 발급부서 및 담당자(연락처포함), 수행직무 내용 기재, 기관장 직인 날인, 입·퇴사일 표기 등 필수
- 공인 어학 성적 원본 1부
- 자격증 및 한국사능력검정 인증 등급 사본 1부
- 장애인등록증 및 보훈대상자 증명서 사본 각 1부
- 다문화 가족 증명서
ㆍ한국 국적 취득 전 :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모 명의) 외국인 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ㆍ한국 국적 취득 후 :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 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 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부모 명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 단, 기본증명서 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개명 등) 배우자의 제적등본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원본 1부
□ 진위확인 방법 및 인정기준
○ 어학 및 자격증(운전면허증 포함)
- 진위확인 방법 : 어학 및 자격증 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발급 기관에 확인
- 인정기준 : 입사지원 마감일까지 취득하여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함
※ 단,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go.kr)에 유효한 성적으로 등록된 경우 응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연도의
말일까지 유효한 성적으로 인정
예) 2022.5.5.에 응시한 토익 점수의 자체 유효기간 : 2022.5.5.~ 2024.5.4.
→ 인사혁신처 사전등록시 : 2022.5.5. ~ 2027.12.31. 까지 유효기간 연장
○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 진위확인 방법 : 발급기관의 원본서류 제출 통해 진위 여부 확인
- 인정기준 : 입사지원 마감일 기준으로 졸업 및 학위 취득이 증명되어야 함
- 발급일자 : 제출일 기준으로 발급일 90일 이내의 서류 제출
○ 주민등록초본, 국민건강보험가입증명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경력사항 제출시)
- 진위확인 방법 : 발급기관의 원본서류 제출 통해 진위 여부 확인
- 발급일자 : 제출일 기준으로 발급일 90일 이내의 서류 제출
○ 경력증명서
- 재직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제출일 기준 발급일 90일 이내)
- 인정기준 : 기관장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고, 입·퇴사(년/월/일까지)와 발급부서 및 담당자(연락처포함)가 표기된 서류에 한함
ㆍ경력증명서 우대사항 직무내용이 표기되어 있어야 가점 적용 가능
※ 국민건강보험가입증명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제출
- 발급일자 : 제출일 기준으로 발급일 90일 이내의 서류 제출
※ 폐업회사 경력증명의 경우 국세청의 '폐업자에 대한 업종동의 정보 내역 사실 증명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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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별 합격자 발표는 공사 입사지원 홈페이지(http://kogas-tech.saramin.co.kr) 게시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을 불성실 기재한 경우 채용에서 제외
※ 불성실 작성 : 입력사항 누락·오류·착오, 질문과 관련 없는 내용 입력, 표절 등
○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은 확인 가능한 증빙을 반드시 제출
○ 서류제출은 면접전형시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원본 대조 후 사본제출 가능
※ 제출서류는 진위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될 뿐 심사위원들에게는 제공하지 않음
○ 면접전형시 제출 서류 미비시 채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가점, 자격 등에 관한 증빙서류는 진위확인 등 검증과정을 거치며,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요청
○ 제출서류는 관계기관에 사실 확인 예정이며, 모든 지원자의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징구
○ 최종합격자 결정 전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면접전형 참석자 전원에게 채용결격사유확인서 징구 붙임
○ 채용 후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채용 결격사유 등 발생시 합격 취소
○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법으로 각 전형별 합격자 결정방법과 동일한 기준으로 불합격자에게 합격예정인원의 예비 순위를부여
(분야별 채용계획인원의 4배수)
단, 필기전형·면접전형 과락자, 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자, 미응시자는 예비순위를 부여하지 않음
○ 최종합격자 결정 이후부터 임용 후 1개월까지 해당 채용에서 임용포기, 취소 등이 발생할 경우 예비합격자를 두어 결원 시 충원
(분야별 채용계획인원의 4배수)
○ 채용직무에 해당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인원 감소될 수 있음
○ 채용취소
- 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해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입사지원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 등 채용비위 사실이 발견 될 경우 채용을 취소하며 취소일로부터 5년간 당사 입사를
제한함(접수된 서류 미반환)
○ 이의신청 접수 : 전형별 불합격자 이의신청 접수
- 방법 : 전형별 불합격자 안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접수
- 신청기한
ㆍ서류·필기전형 불합격자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 익일까지
ㆍ면접전형 불합격자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까지
○ 최종합격자 발표 후 불합격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 반환
- (반환청구방법) 본인이 신청한 「채용서류반환청구서」에 의함
- (보관기간) 임용일로부터 90일
- (개인정보보호) 보관기간 이후 반환하지 아니한 채용서류는 즉시 파기
- (반환방법) 채용서류의 반환은 본인 직접 수령 및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함
- (반환의무 예외)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및 회사에서 요구한 채용서류 외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반환하지 않음
○ 우리 공사 채용 전형은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하며, 이와 관련된 전형별 사전안내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일정 변경 등 관련 조치에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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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규정 제5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 공사에 제출한 채용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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