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8일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제14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정의·인권 ∆변호사위상 제고 ∆모범적 변론 활동 ∆법률제도개선 및 문화향상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추천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10명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변호사는 서혜진, 양진영, 이강훈(이상 서울회), 한필운(인천회), 홍남희(강원회), 장정호(대구회), 나유신(경남회), 김정호(광주회), 최정원(전북회), 김수진(제주회) 변호사 등이다.
수상 변호사들의 활동을 보면, 김수진 변호사는 제주도에 전혀 연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에서 실무수습 및 개업한 후 제주의 법률문화 발전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외부위원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제주지방검찰청 위촉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활동하면서 2013년 제주판 도가니 사건이라 불리는 여성장애인 강간사건 피해자들의 국선변호를 맡아서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했다. 2017년에는 20년지기 남편 친구가 몰래 집에 설치한 몰래카메라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법률조력하며 피해자에게 심리적인 지지를 해 주었고, 2018년에는 형부에게 강간 피해를 당한 필리핀 이주여성의 피해자 국선변호를 맡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7년형을 선고받도록 조력했다.
김정호 변호사는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사건, 국정원 댓글 모해위증 사건, 한상률 전 국세청장 명예훼손 사건, 미쓰비시 여자근로정신대 손해배상청구 사건 등 한국사회를 뒤흔든 사건들의 공익 변호를 맡아 법률지원 활동에 공헌하며 인권옹호와 공익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다. 현재도 전두환 회고록 관련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으로 소송에 참여하며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역사 왜곡・폄훼행위 근절을 통해 사회적 분열과 혼란을 해소하고, 올바른 역사의식과 민주주의의 보편성 정립을 위하여 노력했다.
지난 2019년에 약 15년간의 공익 변호활동 등을 담은 에세이 ‘불편한 동행’을 출간하여 동료 법조인들과 시민들의 공감을 얻었으며, 판매수익 전액을 기부한 바 있다.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 역사왜곡처벌법)’ 개정안의 최종 점검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개최된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여하며, 역사 왜곡 근절방안 마련과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상충하는 문제해결 방안 등을 검토하는 등 법률제도개선에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기여했다.
나유신 변호사는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고인이 6층 상가건물의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여아의 왼쪽 팔을 잡아 수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국선변호를 맡아 피고인을 관리하던 경상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직접 찾아가 피고인에 관한 기관의 상담자료를 확보하고, 발달장애인 관련 논문을 찾아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국선변호활동을 함으로써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외에도 이주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정이 많은 경남 지역의 특성상 그러한 가정에서 자녀 교육에 큰 문제를 겪는 점에 주목하여,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경남이주민센터에 대한 법률무료상담을 해오고 있으며, 경남이주민센터가 운영하는 다문화도서관에 매월 정기후원을 하고 있다. 특히 2017년도 경남지방변호사회 국제이사로 임명된 이후 재경남 베트남교민회 간의 법률지원 MOU를 추진하는 등 지역 사회의 이주외국인, 외국인노동자 및 그 자녀들의 인권 옹호를 위하여 노력했다.
서혜진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이자 (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로 활발히 활동하며 소속 변호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였고,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변론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다수의 사건에서 가해자들에 대한 유죄판결 및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다. 또한, 관련 업무에 대한 활발한 강의 활동, 다양한 심포지엄 발표와 연구용역 수행, 대한변협 인권보고서 집필활동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과 법률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성폭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무료변론활동 등을 통해 법률 조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공익활동도 활발히 수행했다.
양진영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히 활동하여 여성변호사회 권익보호, 직역확대를 위해 노력하였고,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기획이사로 활동하며 한국여성변호사회 회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2020년부터는 한국여성변호사회 뉴스레터발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한국여성변호사회의 활동을 널리 알리고 여성변호사 간 친목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였다. 주로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등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근무하며 꼼꼼한 사건 기록 검토와 적극적인 변론 활동으로 2년간 관련분야에서 다수의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으며, 소프트웨어 저작권 업무에 대한 강의 활동을 통해 저작권 보호 및 침해예방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밖에도 언론사에 ‘기업이 꼭 알아야 할 법(기꼭법)’, ‘스타트업법률상식’ 등의 칼럼을 꾸준히 기고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에 관심을 갖고 여자소년원(정심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 학생과 결연하여 멘토링 활동을 하여 왔으며,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멘토링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로스쿨, 사법연수원생을 대상으로 멘토링행사를 진행하였고, 최근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주최한 2020여성변호사 멘토링 프로그램에 멘토로서 참여하기도 했다.
이강훈 변호사는 대한변협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간사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사내변호사의 위상제고와 회사 내 법률문화 발전에 적극 기여했다. 2020년 초 발간된 ‘사내변호사 업무편람’ 개정 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특히 저년차 사내변호사가 당면한 광범위한 자문업무에 즉시 활용가능한 분량의 권위 있는 참고자료를 마련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국내외 계열회사를 모두 둔 지주회사 소속의 준법지원인으로서 2019년 대한변협 소관 ‘준법지원인특별위원회’ 강사로 초빙되어 동종·유사한 경험이 부족한 여러 사내변호사 기타 소속위원을 대상으로 현실성 있는 준법경영 방향과 조언을 공유하는 등 기업 내 준법경영 문화향상에 기여했다.
장정호 변호사는 대구지방변호사회 이주여성 및 외국인근로자 등 법률구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주여성 및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법률상담과 법률구조 활동을 해왔다. 특히 국내인과 혼인하였지만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한 이주여성들을 법률구조로 대리하여 현재까지 약 10여건 이상의 공익소송을 수행하여 왔다. 대구수성경찰서 외사협력자문위원으로 활동해오면서, 위원회가 추진하는 각종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참여해 왔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9년 국회의원 표창을 수여받은 바 있다.
또한, 수년간 대구청소년지원재단의 특별교육 강사를 해오면서 교육 명령을 받은 특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법률 교육 및 선도 활동을 해왔으며, 대구 달성군 청소년사업 전문 멘토 변호사로도 위촉되어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꿈을 잃지 않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활동한 바 있다.
최정원 변호사는 군산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커 군산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고, 소년한국일보사로부터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꾸준한 기부를 한 점에 대하여 감사장을 받기도 했다. 군산지원 형사합의부 국선변호인, 군산지청 형사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와 검찰업무에 기여하고 있으며, 가정법률상담 군산지부 이사,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군산시의회 법률고문, 법무부 법사랑위원, 군산지역연합회위원으로서 활동하며 학교폭력근절과 시민들의 법률서비스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김제시 마을변호사와 청소년복지상담복지센터 지원변호사단, 다문화 가족 법률지원단을 비롯 10곳이 넘는 곳에서 소외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에 봉사해오고 있다.
한필운 변호사는 지난 70년간 안보를 이유로 기본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었던 서해5도 주민들의 기본권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오고 있으며, 인천퀴어문화축제가 반대세력의 폭력적인 방해로 인하여 무산 위기에 놓였을 때 소수자의 인권 보장과 연대정신을 발휘하여 직접 현장에서 인권지킴이 조끼를 착용하고 집회 가드로 참여하여 평화로운 집회가 개최되도록 한 바 있다. 인천서구, 강화, 영종도 지역에서 장기간 수돗물 공급에 장애가 발생하여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은 소위 인천적수사태와 관련하여, 관련 공무원의 고의와 인천광역시의 과실을 지적하며 형사고소를 하여 4명의 공무원이 기소될 수 있도록 수사 단서를 제공하였고, 인천시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진행하여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했다.
또한, 인천 계양구 견인차량보관소의 민원담당 직원이 민원인으로부터 전화로 폭언 및 협박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음을 알게 된 후, 감정노동자에 대한 일상적인 폭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무료로 공익소송을 진행하여 민원인에게 위자료 지급책임을 부과하는 승소판결을 이끌어내어 감정노동자의 인권보장에 앞장선 바 있다.
홍남희 변호사는 평소 장애인, 정신질환자, 치매환자 등의 돌봄과 처우개선, 인권 옹호에 관심이 많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2012년 이후로 매년 1∼2편씩 2020년 현재 도합 10편의 연구용역보고서 작성 작업에 공동연구원 혹은 연구보조원으로서 참여했다. 이외에도 성년후견제도, 정신질환자의 산업재해 문제, 가족법에도 관심을 가지고 2020년 현재 도합 6편의 논문을 등재지 등에 게재했다.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나라보다 10년 먼저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성년후견 관련 주요 판례를 전문 번역하여 “일본 성년후견판례의 이해- 일본 성년후견 판례 전문 번역 및 해설”이라는 편역서를 2014년에 발간하였고, 가족법에 대한 비교법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가족문화가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의 가족법 관련 주요 판례를 전문 번역하여 “일본 가족법(친족상속법) 주요 판례 개관- 2009∼2014년 판례 전문 번역 및 해설”이라는 편역서를 2015년에 발간하기도 했다.
우수변호사상은 2017년 7월 제1회 우수변호사상을 시상한 이후 분기별로 시상하고 있으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 부착용 문패가 수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