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도에 두는 국가공무원 중 지역경제국장 등 52명을 지방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8일자로 입법예고 하였으며, 6월 중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도에 두는 국가공무원 중 지역경제국장 등 52명을 지방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8일자로 입법예고 하였으며, 6월 중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민선단체장 출범전인 1994년말 12,049명이던 국가공무원을 1995년부터 1998년까지 129명만 남기고 대폭 지방직으로 전환한 이후 8년만에 취해지는 것으로 민선4기 단체장 출범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운영의 자율성 강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직위는 지역경제국장, 기획관, 지방공무원교육원 수석교수요원 등으로 그동안 시/도에는 국정의 통합성과 연계성 확보를 위해 부시장/부지사를 포함하여 총 131명의 국가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 시/도에는 부시장/부지사 등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인 79명의 국가공무원이 근무하게 된다.
아울러 행정자치부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위공무원단제가 시/도의 부시장/부지사, 기획관리실장, 도의 농업기술원장 등 39개 직위에도 적용됨에 따라 이들 직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임용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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