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경 1차, 경찰관 등 530명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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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경 1차, 경찰관 등 530명 채용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2.2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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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 접수 3월 1일부터 11일간 진행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해양경찰청은 28일 2019년 제1차 경찰공무원 채용공고를 통해 총 530명을 선발한다는 계획을 알렸다.

분야별로는 순경 470명(공채 290, 함정요원 130, 특임(구조) 50명), 경위(항공조종 회전익) 10, 경감(변호사) 5, 해경 일반직공무원 45명이다. 지난달 발표된 해양경찰청 채용계획과 비교했을 때 계급별 채용인원은 변화가 없으나 일반직공무원이 추가된 모습이다.

이 중 순경공채(남 232, 여 58)와 함정요원(남 104, 여 26명)은 양성평등 확산을 위해 채용인원의 20%를 여성경찰관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 지난해 4월 인천기계공고서 해경(순경공채) 시험을 마친 응시생 모습 / 법률저널 자료사진

순경공채 자격요건은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이어야 하며 최종시험예정일(6.11) 기준 「경찰공무원법」제7조 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경찰공무원임용령」제16조, 제46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가 아니어야 한다.

원서접수는 3월 1일부터 11일까지 11일간 진행되며 접수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gosi.kcg.go.kr)를 통해 가능하다.

필기시험은 객관식 사지선다형으로 진행되며 순경 공채 기준 한국사와 영어를 필수과목으로 보며 3개 과목(해양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해사법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중 택)을 선택과목으로 치른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매 과목 40%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단 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3배수)를 선발한다. 이후 시행하는 종합적성검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검증함과 동시에 면접시험에도 반영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응시표 출력은 3월 13일부터 가능하며 이후 ▲필기시험 4월 13일(순경공채, 함정요원 한정) ▲적성·신체·체력검사 5월 8~15일 ▲서류전형 5월 28~30일 ▲면접 6월 11~13일 ▲최종합격자발표 6월 18일 예정이다.

순경공채, 함정요원 최종합격자는 필기시험 50%, 체력검사 25%, 면접시험 25%의 비율에 따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된다.

항공조종(회전익), 변호사는 종합적성검사(10점), 면접평가(10점), 가산점(5점)을 합산하여 총점(25점)의 40%(10점)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며 특임(구조)는 실기시험(75%), 면접시험(25%)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결정한다.

이들은 오는 6월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는다. 교육수료 후에는 결원인력 등을 고려해 성적순으로 근무예정지를 발령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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