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개선 위한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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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개선 위한 공청회 개최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06.2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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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금태섭 의원 공동 개최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금태섭 국회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29일 오후 2시 역삼동 대한변협 14층 대강당에서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권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금태섭 의원이 지난 20일 관련 법률안을 입법 발의한 데 따른 것으로 각계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변호인 참여권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는 설명이다.

대한변호사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해 6월 전국 변호사를 대상으로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권 침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의자신문시 동석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1,466명의 변호인 중 716명(48.8%)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당한 대우의 내용으로는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 등 의견진술을 하는 것을 제지받았다는 답변이 405명(56.6.%)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강압적 행동 또는 월권행위가 333명(46.5%), 피의자신문 내용의 메모를 금지케 한 행위가 323명(45.1%)으로 뒤를 이었다.

 

이 조사에는 대한변호사협회 전국 변호사 회원 중 1,912명이 응답, 최근 3년간 변협이 실시한 설문조사 중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인 바 회신율은 11.9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나아가 많은 변호사들이 법규 체제를 정비해 이처럼 부당한 수사관행과 의식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청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한변협은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의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변호인 참여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및 하위법규 개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는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종수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이사가 사회를 맡는 가운데 천주현 변호사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김상민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최종상 경찰청 수사연구관실장,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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