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아시아의 다층적 인권보호” 전문가 논의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가 23일(화)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아시아의 다층적 인권보호를 위한 새로운 고찰’을 주제로 유럽인권재판소 재판관 초청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에서 제안된「아시아인권재판소」설립 추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인권보장기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유럽인권재판소 Mark Villiger 재판관(제5부 재판장, 사진)의 방한(6.22~25일)을 계기로 개최되는 것이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개회사로 시작되는 이날 국제세미나는 이상경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제1세션에서는 “유럽인원재판소의 설립 및 운영 경험”에 대해 Mark Villiger 유럽인권재판소 재판관이 주제발표를 한다. 1983년부터 유럽인권위원회 및 유럽인권재판소에서 30년 넘게 일한 그는 유럽인권협약에 관한 주요 기본서를 비롯한 여러 저서의 저자로 인권보호에 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경험과 지혜를 나눌 예정이다.
토론에는 김성진 헌버재판연구원(국제조사연구팀장), 김종철 변호사가 참여한다.
제2세션에서는 “아시아 지역인권보장체계 설립 방안-유럽인권재판소 모델의 아시아 적용 가능성 및 시사점”이라 주제로 이준일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발표한다. 이에 대해 박경철 강원대학교 교수와 안성율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아시아 지역인권보장체계 설립 방안에 대한 실현가능성 등을 심도 있게 토론한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금년 10월에는 미주인권재판소장을 초청함으로써「아시아인권재판소」설립 추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