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의원, 국회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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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의원, 국회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에 선임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5.06.1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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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 이상연 기자]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후반기 간사(4년차 1년) 및 법안 제1소위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15일 오전 개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선임의 건 및 법안 제1소위 위원장 선임의 건’이 통과됨에 따라 이 의원은 향후 1년간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로서 법안 제1소위 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타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전에 최종적 체계·자구 심사를 하는 곳이며, 특히 법안 제1소위는 법제사법위원회 고유 법안 심사의 최종 관문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 이한성 의원(사진 가운데)이 6월 17일 국회의사당 법제사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법안제1소위 위원장으로서 법안심의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이한성 의원실

이한성 의원은 검사장 출신의 법률전문가로서 18대에 이어 19대에서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는 등 법제·사법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평가받아왔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야당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간사는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현장에서 반영하는 사령탑이라고 볼 수 있다.

이한성 의원은 “이렇게 막중한 직책을 맡게 되어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한편 커다란 책임감도 느낀다. 현재 법사위에는 처리되지 못한 민생관련 법안이 많이 쌓여 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의 전해철 간사와 잘 협의하여 가능한 많이 처리하고 19대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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