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만 강제로 군대가나? 입법재량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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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만 강제로 군대가나? 입법재량이라서…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02.2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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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병역법 3조 남성 병역 의무 합헌 결정

대한민국 남성 국민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재차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제3조 제1항의 전문은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A씨가 낸 헌법소원(2011헌마825)에 대해 기각결정했다.

현행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서 2011년 여름경 징병검사를 받은 결과 1급 현역병 입영대상자 처분을 받았지만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제3조 제1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해 법에 위반된다며 같은 해 12월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우선 “해당 조항은 ‘성별’을 기준으로 병역의무를 달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 ‘혼인과 가족생활’ 등 우리 헌법이 특별히 양성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영역에서의 차별취급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아니고 국방의 의무의 부담으로 인한 제약을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로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징집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그 목적과 성질상 입법형성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영역”이라며 “따라서 그로 인한 평등권 침해 여부는 완화된 심사척도에 따라 자의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며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헌재는 이어 “집단으로서의 남자는 집단으로서의 여자에 비해 보다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고 개개인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수 있으나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에 기초한 전투적합성을 객관화해 비교하는 검사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며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자의 경우에도 월경이나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신체적 특성상 병력자원으로 투입하기에 부담이 큰 점도 있어 남자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취급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또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 등도 국가비상사태에 즉시 전력으로 투입될 수 있는 예비적 전력으로서 일정한 신체적 능력이 요구되므로 보충역 등 복무의무를 여자에게 부과하지 않은 것이 자의적이라 보기도 어렵다”면서 “자의금지원칙에 위배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한편 헌재는 2006헌마328 결정(2011. 11. 25), 2010헌마460 결정(2011. 6. 30)에서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결정 역시 선례와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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