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훼손으로 경작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경우 손해의 산정기간
Q: 甲의 농지는 乙의 농수로공사로 인하여 방치된 흙더미로 논두렁 훼손을 당하였고, 甲은 약 4년 동안 위 농지를 경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甲은 위 기간동안의 손해를 乙에게 청구 할 수 있는지요?
A: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민법」제393조는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같은 법 제763조에 의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됩니다.
그런데 농지가 흙더미의 방치나 논두렁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경작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산정기간에 관하여 판례는 “농지가 흙더미의 방치나 논두렁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경작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는, 실제로 소유자에 의한 원상회복이 완료되어 경작이 가능할 때까지 계속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상당한 기간까지만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다47757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에 있어서도 甲은 乙공사로부터 원상회복이 완료되어 경작이 가능할 때까지의 손해가 아닌 甲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상당한 기간까지의 손해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도 판례는 “임차인이 임대차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지체한 경우, 임대인의 손해는 이행지체일로부터 임대인이 실제로 자신의 비용으로 원상회복을 완료한 날까지의 임대료상당액이 아니라, 임대인 스스로 원상회복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1999. 12. 21. 선고 97다151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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